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175 재이46014-3175 재이460143175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