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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재이46014-3178 재이46014-3178 재이460143178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면 그에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2. 토지의 감보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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