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적용여부
재이46014-3181 재이46014-3181 재이460143181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당해 토지취득일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3),(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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