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기준
재이46014-3183 재이46014-3183 재이460143183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 당해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함. 2.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이때 1989.12.31 이전에 건축된부터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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