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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188 재이46014-3188 재이460143188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에 의한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함. 2. 그러므로 동법 제23조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위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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