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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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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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