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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이농일로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99 재이46014-3199 재이460143199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1)의 경우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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