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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재이46014-3218-10 재이46014-3218-10 재이46014321810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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