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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재이46014-3218-14 재이46014-3218-14 재이46014321814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2.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과세기간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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