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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18-19 재이46014-3218-19 재이46014321819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 형제가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자경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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