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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해당여부

재이46014-3218-25 재이46014-3218-25 재이46014321825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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