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토지의 취득 후 도로 용지로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18-30 재이46014-3218-30 재이46014321830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됨. 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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