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ㆍ후 소유자의 납세의무
재이46014-3218-3 재이46014-3218-3 재이4601432183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소유권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에게 승계되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되며 2.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토지소재지 관할시ㆍ군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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