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농지가 사용이 사실상 금지 혹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재이46014-3218-43 재이46014-3218-43 재이46014321843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또한 증여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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