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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218-46 재이46014-3218-46 재이46014321846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이 적용되지만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농지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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