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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218-55 재이46014-3218-55 재이46014321855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종요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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