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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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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진행중인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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