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재촌ㆍ자경에 있어서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218-62 재이46014-3218-62 재이46014321862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경유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일 경우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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