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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218-76 재이46014-3218-76 재이46014321876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됨. 2. 귀하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지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장고나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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