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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및 임대용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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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가하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부과하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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