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경작하던 중 직장 관계로 이농 시 과세여부

재이46014-3218-7 재이46014-3218-7 재이4601432187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264㎡ (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 범위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대상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 부터(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 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경작하던 중 직장 관계로 이농 시 과세여부 (재이46014-3218-7 재이46014-3218-7 재이4601432187 19930927 199309 1993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