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18-89 재이46014-3218-89 재이46014321889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고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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