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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3218 재이46014-3218 재이460143218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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