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 미달시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3222 재이46014-3222 재이460143222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 기간동안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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