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33 재이46014-3233 재이460143233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질의의(1), (2)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 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33 재이46014-3233 재이460143233 19930928 199309 1993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