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234 재이46014-3234 재이460143234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 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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