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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35 재이46014-3235 재이460143235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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