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재이46014-3236 재이46014-3236 재이460143236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 면적 초과분은 제외)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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