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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238 재이46014-3238 재이460143238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며 2. 상속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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