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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여부

재이46014-3243 재이46014-3243 재이460143243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본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됨

본문

1. 본인 소유토지(대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됩니다. 이에서 재폰ㆍ자경이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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