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246 재이46014-3246 재이460143246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과세제외 되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제외 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함
본문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 묘지 1기당 30㎡ 등) 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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