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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247 재이46014-3247 재이460143247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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