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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재이46014-3248 재이46014-3248 재이460143248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1), (3)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지구”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한다라고 1993.03.0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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