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249 재이46014-3249 재이460143249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재이46014-3192(1993.09.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2, 199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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