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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251 재이46014-3251 재이460143251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6대도시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에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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