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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3253 재이46014-3253 재이460143253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묘지 1기당 30㎡)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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