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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54 재이46014-3254 재이460143254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재촌ㆍ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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