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256 재이46014-3256 재이460143256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하여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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