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257 재이46014-3257 재이460143257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1992.12.31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지역(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포함)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3.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였을 때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257 재이46014-3257 재이460143257 19930928 199309 1993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