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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이농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258 재이46014-3258 재이460143258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며, 또한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며, 또한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봅니다. 2. 이와같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3. 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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