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60 재이46014-3260 재이460143260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지역의 주택중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동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의 범위이내 토지는 과세제외이나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661㎡(특별시ㆍ직할시 198㎡)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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