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267 재이46014-3267 재이460143267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토지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아울러 기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958, 1993.09.16 ※ 재이46014-2207, 199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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