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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8.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판정기준

재이46014-3268 재이46014-3268 재이460143268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재촌ㆍ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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