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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

농지의 대리경작 시 과세여부 및 종중소유농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3271 재이46014-3271 재이460143271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 시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며 종중소유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

1.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하면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고 종중 소유의 농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 이었으나 1993.08.27 공포 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으로 신설 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촌자경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게 되어 이번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종중 소유농지이면 예정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예정결정 기간에 종중소유농지가 아니고 대리 경작되는 농지였고 과세기간 중에 종중소유 농지가 되었다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예정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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