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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 시 과세여부

재이46014-3273 재이46014-3273 재이460143273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 7천만원 중 1993.04.30의 3회 분납분까지 4천만원(이자세액과 가산세제외)을 납부하였으나 위3항에 따라 계산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41,968,575원이 되어 초과납부 한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세액은 없는 것이며 오히려 1993.10.31 납기로 고지되는 4회분 분납세액 2,077,240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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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 시 과세여부 (재이46014-3273 재이46014-3273 재이460143273 19931002 199310 1993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