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여부
재이46014-3274 재이46014-3274 재이460143274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본문
1.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과세대상 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되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하여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산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1993.10.31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결정 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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