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 시 토지초과이득세

재이46014-3276 재이46014-3276 재이460143276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

1.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경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1993.04.30 납기 분납 고지분까지의 잡부세액 합계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이 위 4항에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일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이와는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 시 토지초과이득세 (재이46014-3276 재이46014-3276 재이460143276 19931002 199310 1993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