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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대상 여부

재이46014-3278 재이46014-3278 재이460143278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준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은 1993.01.01개별공시지가와 1990.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액 산출을 위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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