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재이46014-3299 재이46014-3299 재이460143299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2. 귀 질의(3)의 경우 위2항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때에는 사용승낙일임 3. 귀 질의(2)의 경우 공사완료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소관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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