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이 초과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3300 재이46014-3300 재이460143300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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